위험물안전관리법령 (경비지도사 소방학) 위험물안전관리법, 영, 규칙 1. 목적 ⑴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⑵ 공공의 안전 확보 2. 용어 정의 ⑴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⑵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제조소등의 설치허가.. 교육자료 201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