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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족보 박물관

blueroad 2015. 6. 3. 23:57

 

한국족보박물관

 

뿌리공원에 들어가면 한국족보박물관이 있으며,  안에는 전시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조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이시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성은 삼국시대 왕족과 일부
귀족 중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 고려 초기부터 귀족은 물론 평민도 성과 본관을 쓰게 되었다.  

성은 조선조 세종때 세종실록지리지에 265성 영조 때 도곡 총설에 2981930년 국세조사결과 250성이던 것이
1985년 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2753349본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여 성과 본관은 가문을 나타내고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로 이루어져 있어
성명으로 개인의 구별은 물론 가문계대까지 알 수 있다
. 이곳 뿌리공원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숭조위선의 정신으로
화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충효의 실천으로 한민족의 얼을 자손만대에 길이 빛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성씨 286. 4,179본관(2000년 통계청 자료)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같은 혈족의 집안(가족)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
(姓氏)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족보(簇譜)

시조(始祖)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 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 중히 간직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족보의 체제​

족보의 체제나 내용 구성은 그 종류와 집안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족보는 일정한 원칙과 방법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

족보는 같은 성과 본관을 가진 사람이면 세대에 제한없이 출간 당시의 모든 종족원을 수록한다.​ 족보에 수록된
각 개인의 전기사항은 시대와 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조선 후기 족보에 통상적으로 기술되는 전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름(名) : 계보상에서는 이름만 적고 동종불서성(同宗不書姓)​이라하여 성은 기록하지 않는다.

   동종불서성(同宗不書姓) : 친족은 성을 기록하지 않는다.

2) 자(字) :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성명과 더불어 자를 기록하였다. 자는 조선시대에 남자가 관례를 하면 갖게 되는
    실명(實名​), 혹은 본명(本名)과 다른 이름이다. 이는 조선이나 중국에서 있는 복명속
(復名俗 : 이름을 두개 갖는 풍속)
    이나 실명경피속(實名敬避俗 : 실명을 존숭하여 함부로 부르지 않는 
풍속)에서 비롯 되었다.
    간찰 등에서 통상 윗사람에게는 '실명'을 썼고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는 '자'를 썼다.

3) ()호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한다. 호는 중국에서 문인들이 자기의 별호를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였으나 고려시대 문사들이 즐겨 사용하다가 조선시대에 선비들 사이에 일반화 되었다
.

4) 생졸년(生卒年)과 향년(享年), 출생년과 졸년을 일반적으로 간지(干支)로 기술하고, 몇 해를 살았는지 향년(享年)
 기록한다
.

5) 과한(科宦)과거는 사마시의 생원진사, 문무과를 기록하고 혹은 음()이라 하여 음보를 진출한 사실도 기록한다.
 
과한(科宦)은 관직이력으로 서사(筮仕처음으로 제수된 벼슬)와 내직(京職)외직(地方官) 등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6) 봉호(封號)훈호(勳號)봉호는 봉작으로 받은 호, 훈호는 공신이 되어 받은 호이다.

7) 시호(諡號)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이
 하사하는 두자로 된 이름이다
.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져 후손들이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

8) 묘의 소재지묘의 소재지는 군현명과 묘의 좌향(坐向돌아가신 분이 안장된 방향),
 
묘소의 묘비(墓碑)신도비(神道碑) 존재여부를 기록한다.

9) 출계(出系)와 입양(入養)조선 중기 이후 양자 풍속으로 족보에 출계와 계후 여부를 기록하였다
 
통상 출계한 경우에는 이름아래에 00에게 출계라 하고, 계후(繼後)는 이름의 위나 아래에 계후라 기록하고,
 
생부는 00라 기록하였다.

10) 저술(著述)문집이나 저술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한다.

11) 배우자(配偶者)배우자의 생졸년, 소속씨족(본관), ()조부(祖父)증조(曾祖)의 벼슬과 성명,
   외조부(外祖父)의 성명과 본관 및 벼슬을 기록한다.

 

족보의 편찬순서

족보를 간행하려면 종친회나 화수회 등의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족보를 만들 수 있는 종친들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 이를 널리 알려 종친들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간행위원회에서는 새로 펴낼 족보에 관한 규칙
(명칭, 책의 양식, 표기방식, 기재범위, 명하전 등)을 정한다. 간행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지역별 책임자 또는 각 종파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킨 후 족보에 수록할 원고를 모집한다
. 이를 간행위원회에서
정리
교정하여 출판 작업에 들어간다. 인쇄제본이 끝나 족보를 나누어 주면 족보 간행사업은 마무리 된다.

족보간행위원회공고(족보를 편집합니다.)
수단 모으기(수단족보에 들어가는 내용을 적은 원고)
편집교정인쇄출판배포

족보가 간행되면 다시 발간을 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요즘 족보는 30년을 주기로 신보를 제작하지만 인쇄비용이 비싸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족보의 제작이나 간행주기가 길었다
.

 

족보의 역사

   족보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조상숭배 의식에서 비롯한 가계전승의 기록은 존재하였다.
광개토대왕비문의 첫머리에는 고구려 시조 추모왕(주몽동명왕)의 신비로운 출생과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 추모왕에서부터 19대 광개토대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왕실의 계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건국 신화와 왕실계보는 고구려 국가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자랑하고,
추모왕의 후예인 광개토대왕이 특권적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고대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그들 혈통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과시하기 위한 가계가 전승되다가,
광개토대왕의 비문에서처럼 일정한 시점에 문자화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국 역대왕의 제보인 삼국유사왕력편도 작성될 수 있었다.

  추모왕(주몽)에서부터 광개토대왕까지의 계보가 기록된 광개토대왕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계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 높이는 6.39m 무게는 37이다.
종이책으로 만들어져 전하는 최초의 족보는 문화류씨의 영락보라고 하는데,
현재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서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다.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족보책은 안동권씨의 성화로보 1476년에 간행되었다.
1580
년 간행된 안동김씨성보는 고려시대 김방경 장군을 시조로 하는 안동김씨의 족보로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45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시대의 가계기록

  고려전기의 가계기록 방식은 묘지명에서 살필 수 있듯이 부증조외조의 4조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처와 장인, 자녀와 사위의 이름을 적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고려후기에는 부계4조는 물론 외손증손 등 후손에 대한 언급이 점차 증가하고,
어머니 쪽이나 아내 쪽 혹은 며느리나 사위 쪽의 인척에 관한 내용도 늘어난다.
그리고 증조 이상의 조상 및 시조에 대한 언급도 자세해진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려 후기로 갈수록 귀족사회의 심화로 가계 구성원들의 가계의식이 확대되어
가문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 집안계통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조선초기의 족보

   조선초기부터 본격적인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조선에서는 혈통의 귀천과 집안의 위상이 높고 낮음이 신분을 판정하는 기준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응시(應試)출사(出仕)승음(承蔭) 및 혼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혈통과 명문 집안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로 족보가 중요하게 주목되었다
.

조선초기 족보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15세기 중엽부터 나타난다.

둘째, 족보는 개인의 편찬이다.

셋째, 한 집안의 업적을 확대한 계보이다.

넷째, 외손(外孫)을 친손자(본손(本孫))와 구별 짓지 않고 족보에 수록하였다.

다섯째, 자녀를 순전히 태어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다.

조선중기 이후의 족보

   조선시대의 족보는 17세기 이후부터 가족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6
세기 이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신분질서의 붕괴로 민중의식이 성장하며
천민층이 양인층이 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
아울러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퍼져 17세기 후반부터 족보발간이 활발해 졌다.
이 시기에 편찬한 족보는 아버지 쪽 핏줄을 위주로 하며, 어머니 쪽 핏줄은 4대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자녀를 싣는 순서도 점차 출생순서가 아니라 남자를 앞에, 여자를 뒤에 싣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앞선 조상과 거기에 실린 인물의 생몰 연월일과거경력관직처계묘소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종법사상의 정착과 성리학적 유교 윤리가 족보에 반영된 결과이다.

 

명명(命名이름을 짓다.)

   한국인의 이름에는 가족의 이름()과 형제의 이름(行列)이 공존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성으로 사용하거나, 유명한 조상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쓰는
외국의 이름 문화와 많은 차별점을 지니는 것이 한국인의 이름 문화다
.
우리 조상들은 이름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짓지도 않았고
,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시간과 사주를 보아 작명을 하고, 이름 대신 자와 호를 지어 불렀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효는 입신양명이었다.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자신과 조상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과제였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과거에 급제하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조상의 이름까지 기록하여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든 특수한 족보가 있었다
.
문과 급제자의 명단과 조상의 이름을 모아놓은 것을 문보라 부르고,
무과급제자의 명단과 조상의 이름을 모아놓은 것을 무보라 부른다.

 

항렬표(行列表)

   근대의 족보에는 세()에 따라 이름()에 넣는 돌림자(行列)를 표로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항렬은 같은 세대의 횡적표시(형제사촌육촌팔촌 등의 횡적 형제의 표시)로 한 핏줄 안에서
자기 위치와 다른 친족 간의 상
우 관계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항렬은 신라나 고려시대에도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1,500
년대에 중국 송명나라 제도를 받아 들여 오행에 기준을 두고 널리 퍼트렸는데,
1,700년대에 와서 보편화 되었다.

   조선시대 가장 일반적인 항렬법은 오행에 따른 5단위 기준 반복법이다.
이는 항렬에 의 상생을 적용한 것이다.
오행법은 한자(漢字)의 변체(邊體)상이나, 한자의 획수(劃數)상이나,
한자의 의미상으로 구분하여 이름 짓는데 적용하였다.
이 밖에 조선시대 항렬법에는 3단위 기준 반복법,
숫자 10단위 반복법, 지간(支干) 12단위 반복법 등도 있다.

 

족보 보는 방법

    항렬을 알면 족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족보를 보기 전에 파항렬의 3가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쉽게 족보에서 본인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족보를 보도록 한다.

1) 본인이 어느 파에 속하는지 알아야 한다.

2) 본인의 파를 모를 경우 조상의 살았던 지역에 어떤 파가 살아 왔는지 알아보고,
이 또한 모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씨족 전체가 수록된 대동보를 찾아 봐야 한다.

3) 본인의 파를 알게 되면 시조로부터 내가 몇 세손인지 찾는다.
족보는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손을 같은 단에 쓰기 때문에 자기 세대의 단만 보면 된다.

4) 본인이 몇 세대인지 모른다면 항렬자를 찾아본다.
항렬자는 돌림자라고도 하는데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 468촌이 같은 돌림자를 사용함으로써
형제관계임을 표시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