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농어촌 빈집으로 전원생활 앞당기기

blueroad 2016. 5. 3. 13:09



경제적인 귀농 · 귀촌을 위해 농어촌 빈집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 정부의 귀농 · 귀촌 정책이 활기를 띠면서 수요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 역시 농어촌 마을 재정비와 발전을 위한 도농교류 차원에서
도시이주자에게 빈집 임대, 리모델링 지원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빈 집을 찾기 위해선 희망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시 · 군 · 구
빈집정보센터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답사를 하면 된다.
답사 전 인터넷을 이용하면 한결 수월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농촌 한 마을. 젊은이들은 모두 일터를 찾아
도시로 나가고 농사지으며 집 지키는 이들은 백발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들이 세상을 뜨고 나면 살던 집을 맡아줄 이는 없다.
자식이 있는 경우 집은 그들에게 상속되겠지만 도시 생활에 바쁜 2세들에게
시골집은 관심 밖이다. 그렇게 방치된 집들은 한 해 두 해 해를 거듭하면서 폐가가 된다.


대체로 이런 연유로 사용되지 않은 전국 농어촌 빈집은
농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주택 약 297만 호 가운데 약 20만 호(공동주택 제외)로 추정된다.

2차, 3차산업의 부흥과 함께 농어촌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빈집이 늘어나자 빈집은 심각한 농어촌 문제로 대두됐다.
마을 미관을 깨트리거나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국 146개(현재 234개) 시 · 군 · 구에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도시민들에게 빈집의 위치 · 면적 · 지목 · 소유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초자료를 제공해 빈집 사용을 유도해왔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진 요즘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웰촌(www.nongchon.or.kr)’에서
전국 빈집 정보를 사진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잘 고른 빈집은 여러모로 절약 효과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예비 건축주들은 농어촌 빈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만 고르면 한결 수월하게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 건축행위를 위한 몇 단계의 절차가 생략되므로 시간,
비용, 노력 면에서 단축 효과가 있다. 매매 계약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건물의 상태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결정해 공사를 진행한다.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 관청에 문의할 필요도 있다.


이에 비해 부지를 구입해 집을 짓는 경우
우선 지목이 ‘임’이나 ‘농지(전 · 답 · 과수원 등)’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
농지는 농지보전 부담금(2006년 이전 대체농지 조성비),
임야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야한다.
공시지가의 30%, ㎡당 5만 원 상한이다.
이를 정부에 납부하고 개발행위 절차를 거쳐 건축 후 준공을 받아
건축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목이 ‘대’로 바뀐다.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전용허가 대행비 및 전기, 수도 등
각종 시설 인입에 따른 세금 및 설치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한다.
인접지역 전답 지가가 대지보다 더 저렴해 전답 구입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처럼 지목변경과 형질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합산해 비교하면 차이가 미미하다.


단, 빈집 구입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건축법 상 문제 있는 농어촌주택이 많으므로 매입 전 철저히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 건물인지 확인한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거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각기 다른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 또는 관청 담당자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매입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