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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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긴급공지]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
(주) 아울로스 미디어 로부터 일산에 있는 법무법인 굿OO을 통해
Michael Hoppe/ Lincoln's Lament ; https://t1.daumcdn.net/cafefile/pds29/25_cafe_2007_04_02_23_45_4611171f34254&.asf
라는 곡을 2008. 10. 16 본인의 다음블로그 '똑분이 이야기' 에 "감성 뉴에이지 연주곡 #12" 가운데
음원출처: 다음검색으로 올렸다고 해서 무단 게재 및 유포 혐의로
오늘 - 2009. 3. 13-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사실 조서를 작성 하였읍니다.
본인의 블로그에서 이곡을 퍼가신 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시어 삭제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 검색에서 동명의 곡이 올라 있는 여러 블로그와 카페들이 모두 피의자로 고발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람니다.
2009. 3. 13
다음 블로그 '똑분이 이야기'
주인 똑분이
추신;
3월 27일 상기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 에 대해 집행유예 를 선고 받았읍니다.
단 다시는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서약서와 차후 저작권협회에서 시행하는 저작권법에 대한 8시간의 교육을 받겠다는 교육동의서 를 작성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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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펌글입니다.
네이버의 어느 블로그님의 글입니다.(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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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도 피해(?)보지 마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오늘 경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블러그에 올린곡이 저작권 위반법으로 고소 당했다고 하는군요..
네이버 블러그에 가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곡들 음악과 함께 가사를 번역해서 포스팅 하곤 했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진' 곡을 포스팅 한게 화근이었습니다....ㅡ.ㅡ
영화 놈놈놈의 주제가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걸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진행되는 일들이 가관입니다...
경찰에서는 그냥 복잡해지지 말고 합의하라고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전화하기전에 검색해보니 합의금은 전국 법무법인 모두 '정가'로 통일 되어 있더군요
성인 100만원 학생 80만원 미성년자나 장애자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걸 증명할 수 있으면 30% 할인...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더군요...
외국처럼 구두 경고와 사과를 받고 개선이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 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들어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한 업체의 저작권을 법무법인이 의뢰(?)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검색 한 후
경찰에 역시 일괄로 고소를 접수하는 형식이고 ... 전화통화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받고...
합의금만 통보해주고 끊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것은.. 어떤 어떤 작품들이 그런식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 지는지...
저작권을 가진곳에서는 정작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법무법인이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합의금을 챙기고 저작권 업체에는 어떻게 수익을 나누는지...어떻게 통보하는지 확실치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작권을 가진 업체를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저도 저작권이 중요하다는것 당연히 인정합니다. 보호 받아야 된다는것 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저작권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식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는것을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만...
수천명 수만명씩 일괄적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서 영리를 누리는 그 몇몇 법리 법인에
합의금을 줘야 하는지...???
그런 법리법인에 돈을 줄 바엔 차라리 국가에 내겠습니다...
모두들 블러그나 홈페이지에 신경을 쓰시길바랍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음악, 또는 영화, 만화, 사진, 소설...심지어 신문기사 스크랩도 (출처가 있어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P2P 사이트도 물론입니다... 소소하게 가져온 영화 캡쳐 파일조차 문제가 된답니다.
덧붙입니다.
알바를 고용해 검색을 하고 숨겨진 파일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모두 다운 받아서 증거자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비공개로 돌려놔도 찾아낸다는 말이 있더군요. 네이버에서 제 연락처를 가르쳐 줬을까요?
시간차 고소라는것이 있습니다. 한 유저가 a b c 세가지의 파일을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경우
대행을 받은 법무 법인은....그 세가지 파일을 한번에 고소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경찰서에
a먼저 고소... 몇주의 차이를 두고 b 를 고소....
또 몇주의 차이를 두고 c 를 고소 이런식으로 해서 1차 합의금을 받아내고 2차 합의금을 받아내고
3차 합의금을 받아내는 형식입니다.
즉,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 현행법을 이용하고 있는거죠. 물론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을 지키기 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큰 카페나 동호회 게시판도 검색대상이라더군요... 웹상에 작가들이 그린 만화를 퍼오는것도
음악링크도... 퍼가라고 주소까지 알려주는 동영상도.....
온갖 생각이 드는군요... 네이버에 괜히 남아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좋아하는 곡...
그저 가사가 좋아서 번역하고 포스팅 했을 뿐인데...엄한 놈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도
우습고... 곧 네이버를 떠날까 합니다.
다른글들은 모두 삭제하고 여기에 덧붙여 글을 남겨 놓습니다.
놈놈놈 영화주제가로 쓰인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를 부른 산타에스메랄다 앨범은
놈놈놈 영화를 만든 엠넷미디어/스타서치미디어 공동수입입니다.
즉 어디가 저작권(이용권이지 않을까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영화 만들다가.....이쪽으로 수입원을 돌린걸까요?? 잘 모르겠어요..ㅎㅎㅎ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스타서치미디어가 저작권관련 소송을 의뢰한 법률사무소는
굿모닝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영진 법률사무소 입니다.
네이버 검색에 나오는 스타서치미디어의 전화번호는 동명이인인 다른 회사입니다.
그 스타서치미디어는 홈페이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군요...
네이버 검색에서도 전화번호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알아내서 스타서치미디어에 전화해서 저작권 관련소송은 굿모닝 합동법률사무소
라는걸 확인했습니다.
같은곡, 같은 법률사무소, 같은 고소인으로 네이버 블로거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군요..
지금 저와 메일이나 쪽지를 주고 받는 분이 참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솔로몬 법무법인, 신세기 법무법인, 김병수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다른 곡들도 네이버에서 걸린게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연락처는 제게 쪽지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을 위해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Santa Esmeralda .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 놈놈놈 OST .
스타서치미디어 . 스타써치미디어. Star Search Media . 킬빌OST . Kill Bill OST.
박영진 법무법인 , 굿모닝합동법률사무소.
처음에 70만원 부릅니다.
이래저래 사정좀 봐주라 하면 나중에 다시 전화주세요, 스타서치미디어와 상의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전화하면 60에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많다고 다시 연락한다고 끊으세요.
그 사람들은 기소 되봤자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1곡정도 사안은 말입니다.
여자분이시거나 학생, 미성년자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쪽에서 당황해서 합의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거죠.
기소유예도 벌금을 내야 한다느니,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와도 스타서치미디어와 다시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 합니다. 다 사기 입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충분히 더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기소를 원하시면 그냥 경찰가서 조서 한번 쓰세요... 30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법정에 설 일 없습니다. 검사님이 기소해서 기소냐 벌금이냐 따져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죄는 있지만 봐줄 사안이다 가 기소유예입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여기 들리신 분은 걱정도 하지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건 쪽지나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또는 안부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은 사실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스타서치미디어 , 산타에스메랄다 ,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 놈놈놈 OST 등
실명을 사용해도 전혀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이나 권리 침해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사실만 적은 글입니다.
저는 곧 네이버 계정 삭제하고 떠날 예정입니다.
떠나기 전까지 저와 같은 이유로 고민중이신분들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기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다음으로 떠납니다..^^
그쪽 블러그가 더 잘되어 있더군요...오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CD를 구입하게 되면 절대 배급사를 보고 고를까 합니다.
CJ엔터테인먼트나 엠넷미디어 스타서치미디어 등 관련사의 영화도 보지 않을계획입니다..
투덜이(axiss70)
...................................................................................................................................................
제가(음나사 스탭님중 한분) 검색을 해보니..
스타써치미디어는 국내외 음반 제작 및 유통, 음원 라이센스, Synchronization,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팝, 재즈, 힙합/댄스, 락/메틀, 클래식, 뉴에이지, 동요 등 음원 100만여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약 300여개의 음반을 발매한 바 있다. 특히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인 Haenssler, Cascades 및 스웨덴의 Playground사의 음반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어느 뉴스기사에서 발췌)
Suzann Ciani의 음악들도 여기서 관리합니다.
아래 주소는 스타서치 미디어에 고소당한 분들의 글들입니다.
회원님들도 해외 음악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luciferlhs?Redirect=Log&logNo=130034819581
http://blog.naver.com/bj3597?Redirect=Log&logNo=110034901264
http://blog.naver.com/seobcap?Redirect=Log&logNo=80055604544
http://blog.naver.com/y2hs?Redirect=Log&logNo=50034706010
음악 저작권 문제로 ..........
타 까페에서 있었던 일을 울님들 참고 하자고 내용 그대로 복사 해 왔습니다.
글쓴이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음악을 좋아해 흠피에 저장하고
까페 회원들에게 음악 메일로 배달해 주곤 했습니다.
내용
홍성욱 08.12.16 11:27
음악도 잘 살펴서 퍼와야 겠습니다.
[스크랩] 법무법인에게 합의금 줄돈 있음 그냥 벌금 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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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혜봉스님
- 조회수 : 12
- 09.01.01 12:44

지나가다 들려서 한말씀 합니다.
법무법인에게 합의금 줄돈 있음 그냥 벌금 내십시요
그게 더 좋을겁니다, 금액도 현저히 낮습니다. 벌금이..
영리목적이 아니면 대부분 기소유예 입니다.
벌금을 내려진다 하더라도 50만원 안팍입니다.
벌금형 받으면 기록에 두려우신 분들!!
절대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것이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한것도 이런 벌금형입니다.
이런 기록들은 실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단지 조회성 기록입니다.
경찰,검찰과 같은 집행권리가 있는 곳에서만 조회가능하고 일반회사나
이부분을 명심하십시요!
절대 합의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고 해서 두려워서 큰 금액에 바로 합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제가 쭈욱 데이터 일지를 검토해본결과
벌금형 받으신분들은 거의 없네요
보통 끝까지 가면 기소유예 판결 받거나
지레 겁먹고 합의한사람들 뿐이네요
실제로 벌금형 나온사람은 극히 찾기 힘들구요
제가처한 상황이 불리하다보니 믿을 사람 없어 보여서 그런지
법무법인이나 알바, 고소인 관계자들이
일부러 민사소송이니 뭐니 해서 겁을 줘서 합으로 가게끔 회원들을 겁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물론 제가 심하게 과대해석해서 그렇겟죠 ㅋ
하지만 경찰조서 받으면서 물어봐도 벌금형 받아도 크게 문제될거도 없다고 하고
뭐 죽을 죄를 짓는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공무원같은거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공유한 양이나 돈벌려고, 포인트 벌려고 공유하신분들은 민사소송까지도 갈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이아니라 그냥 경미하게 저작권 위반하신분들은 겁먹고 합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검찰쪽에서도 이런 고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각성을 파악하고 벌금형 대신 대부분 기소유예로 돌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은 자료로 같은 고소인한테는 시간차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한번 공유할때 같은사람의 만화나 소설을 몇십권 공유하던간에 그것은 한건으로 처리가능하고
각각 다른 사람의 만화나 소설..
10명의 작가의 작품중 각각 한권씩 올렸다고 하면
10번 공격당할수 있는 거구요 ㄷㄷㄷ
참고하세요
^^;
이해 돕기/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면 한꺼번에 묶어 처벌을 받고 원작자가 다르면 다른 만큼 처벌을 받는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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