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스크랩]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펌)

blueroad 2012. 10. 14. 10:06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 들이 법률 회사 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소를 하는 당사자 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 하여 증거라고 주장 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 들은 스스로 법률회사 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 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 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 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 나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저작권 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 이라고 이해가 된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 을 무단 유통 시켰다며, 저작권 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 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 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네티즌들 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 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 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 들이 대폭 늘어 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과 서비스 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 로 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 들은 저작권자 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 에 합의 를 하면 형사고소 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 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 들은 악의적 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 서비스 를 통하여 
공유 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 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는 P2P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실질적 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 법 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 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 때의 시각 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 나 벅스 이용자 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 이기도 하며, 
네티즌 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 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 으로 이동 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 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 을 도용 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 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 들이 원하고 이용 할만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 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 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 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 으로 방지 하는 기술을 탑재 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 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 정보등 관리정보 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 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 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 자료출처_비씨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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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반 고소 많이하는 아울로스 미디어 와 법무법인 굿모*
 
 
 
펌글 :  //

                          저작권 위반 판결 유감

2009년 3월 27일, 제사가 있는 날이라 멀리 있는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수씨가 편지통에서  한통의 편지를 갖다 주었다.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였다.  며칠 전에 온 편지였는데 지나친 것으로  당장 그날 오후 3시까지 가야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사건 내용은 이러하다.

  귀하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 야후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원 'Lincon's 
  Lament'을  게재된 내역이 발견되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은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였다.
언제 어디에서 인지 모르지만 내가 별 생각없이 그런 음악을 스크렙한 아련한 기억은 있었다.

 지금은 음악 폴더를 잠가놓고 나 혼자만 듣고 있지만 누가 어느 부분에 있는 배경음악이라도 들추어 또 시비를 걸어오면 어쩌나 하고 지금도 걱정이다.

'인정하시죠.....' 

당연히 인정한다고 했다. 오래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누구나 간직함즉한 음악이라서 스크렙했노라고........그리고 내 블로그 폴더 서두에 '그저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바보스런 양해문을 게시했기에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내가 늙은이기에 한 번 쯤은 선처해 줄 줄 알고 돌아와서 음악 폴더 전체를 폐쇄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왔다.

 1. 사건번호 : 2009년 제 9074호
 2. 처분죄명 : 저작권 위반
 2. 처분결과 : 기소유예


한 번 더 동일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내용까지 적혀있었다.
한 차례의 경고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오버였다. 


며칠 전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지역 저작권 지킴이 연수가 있으니 참가하라는 통보가 왔다.

 1. 일시 : 2009년 4월 30일 09:00 - 18:00
 2.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3. 연수대상 : 저작권 침해사범 중 검찰청이 저작권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한 자
 4. 주관 : 저작권위원회


 4월 30일은 내 생활의 일부인 산에 설치물이 들어 오는 날이다. 교육연기는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불가하다고 한다. 내가 없는 가운데서 업자들은 아무렇게 설치해 주고 가 버리겠지.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주변의 유능한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낑낑대지 않고 일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꺼야.........
 아니지 나까지 그러면. 주변의 어떤 사람은 지금 나라까지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는가.....
 차라리 재판에 회부하든지 벌금형을 때릴 일이지 날 이렇게 골탕을 먹일 수가 있는가....
 경찰관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만은 웃으면서 동정하는 듯하든 그 때가 자꾸 머리에 맴돈다. 
  도대체 치사해서 며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블로그라는 것을 때려 부수어 없애 버리고 싶었지만 그런 감정마저도 억제해야하는 자신이 또 치사해서 잠을 설쳤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가족들 앞에서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그러기에 나 자신이 소인배이기에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 얄팍한 심사로 취미생활이랍시고 시작한 블로그를 이제는 막을 내릴까 말까하는 갈등으로 지금도 고민 중이다.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도 아니다.
내가 잘 했다고 항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나름대로 양해를 구했으며, 이전에는 단속이 없어 생각없이 내려받아 두고 잊고 있었던 것인데 표적적으로 단속에 걸렸다는 것. 상습적이지도 아닌 어눌한 늙은이를 한 번 선처해 한 차례 경고 쯤으로 때려 주든지,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낫지 나름대로 천금같은 날에 하루 종일 나의 시간을 접고 갖은 권위적인 투의 환경에서 어린 사람들과 함께 나보다 나이 어린사람들로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꼬박 곤혹스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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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긴급공지]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

 

(주) 아울로스 미디어 로부터 일산에 있는 법무법인 굿OO을 통해

 

Michael Hoppe/ Lincoln's Lament ; https://t1.daumcdn.net/cafefile/pds29/25_cafe_2007_04_02_23_45_4611171f34254&.asf

 

라는 곡을 2008. 10. 16  본인의 다음블로그 '똑분이 이야기' "감성 뉴에이지 연주곡 #12" 가운데

 

음원출처: 다음검색으로 올렸다고 해서 무단 게재 및 유포 혐의로

 

오늘 - 2009. 3. 13-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사실 조서를 작성 하였읍니다.

 

 

본인의 블로그에서 이곡을 퍼가신 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시어 삭제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 검색에서 동명의 곡이 올라 있는 여러 블로그와 카페들이 모두 피의자로 고발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람니다.

 

2009. 3. 13

 

 

다음 블로그 '똑분이 이야기'

 

주인 똑분이

 

추신;

3월 27일 상기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 에 대해 집행유예 를 선고 받았읍니다.

단 다시는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서약서와 차후 저작권협회에서 시행하는 저작권법에 대한 8시간의 교육을 받겠다는 교육동의서 를 작성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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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펌글입니다.

 

네이버의 어느 블로그님의 글입니다.(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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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도 피해(?)보지 마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오늘 경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블러그에 올린곡이 저작권 위반법으로 고소 당했다고 하는군요..

네이버 블러그에 가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곡들 음악과 함께 가사를 번역해서 포스팅 하곤 했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진' 곡을 포스팅 한게 화근이었습니다....ㅡ.ㅡ

영화 놈놈놈의 주제가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걸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진행되는 일들이 가관입니다...

 

경찰에서는 그냥 복잡해지지 말고 합의하라고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전화하기전에 검색해보니 합의금은 전국 법무법인 모두 '정가'로 통일 되어 있더군요

성인 100만원 학생 80만원 미성년자나 장애자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걸 증명할 수 있으면 30% 할인...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더군요...

외국처럼 구두 경고와 사과를 받고 개선이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 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들어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한 업체의 저작권을 법무법인이 의뢰(?)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검색 한 후

경찰에 역시 일괄로 고소를 접수하는 형식이고 ... 전화통화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받고...

합의금만 통보해주고 끊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것은.. 어떤 어떤 작품들이 그런식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 지는지...

저작권을 가진곳에서는 정작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법무법인이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합의금을 챙기고 저작권 업체에는 어떻게 수익을 나누는지...어떻게 통보하는지 확실치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작권을 가진 업체를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저도 저작권이 중요하다는것 당연히 인정합니다. 보호 받아야 된다는것 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저작권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식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는것을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만...

수천명 수만명씩 일괄적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서 영리를 누리는 그 몇몇 법리 법인에

합의금을 줘야 하는지...???

 

그런 법리법인에 돈을 줄 바엔 차라리 국가에 내겠습니다...

모두들 블러그나 홈페이지에 신경을 쓰시길바랍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음악, 또는 영화, 만화, 사진, 소설...심지어 신문기사 스크랩도 (출처가 있어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P2P 사이트도 물론입니다... 소소하게 가져온 영화 캡쳐 파일조차 문제가 된답니다.

덧붙입니다.

알바를 고용해 검색을 하고 숨겨진 파일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모두 다운 받아서 증거자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비공개로 돌려놔도 찾아낸다는 말이 있더군요. 네이버에서 제 연락처를 가르쳐 줬을까요?

시간차 고소라는것이 있습니다. 한 유저가 a b c 세가지의 파일을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경우

대행을 받은 법무 법인은....그 세가지 파일을 한번에 고소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경찰서에

a먼저 고소... 몇주의 차이를 두고 b 를 고소....

또 몇주의 차이를 두고 c 를 고소 이런식으로 해서 1차 합의금을 받아내고 2차 합의금을 받아내고

3차 합의금을 받아내는 형식입니다.

즉,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 현행법을 이용하고 있는거죠. 물론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을 지키기 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큰 카페나 동호회 게시판도 검색대상이라더군요... 웹상에 작가들이 그린 만화를 퍼오는것도

음악링크도... 퍼가라고 주소까지 알려주는 동영상도.....

온갖 생각이 드는군요... 네이버에 괜히 남아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좋아하는 곡...

 

그저 가사가 좋아서 번역하고 포스팅 했을 뿐인데...엄한 놈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도

우습고... 곧 네이버를 떠날까 합니다.

 

다른글들은 모두 삭제하고 여기에 덧붙여 글을 남겨 놓습니다.

놈놈놈 영화주제가로 쓰인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를 부른 산타에스메랄다 앨범은

놈놈놈 영화를 만든 엠넷미디어/스타서치미디어 공동수입입니다.

즉 어디가 저작권(이용권이지 않을까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영화 만들다가.....이쪽으로 수입원을 돌린걸까요?? 잘 모르겠어요..ㅎㅎㅎ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스타서치미디어가 저작권관련 소송을 의뢰한 법률사무소는

굿모닝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영진 법률사무소 입니다.

네이버 검색에 나오는 스타서치미디어의 전화번호는 동명이인인 다른 회사입니다.

그 스타서치미디어는 홈페이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군요...

네이버 검색에서도 전화번호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알아내서 스타서치미디어에 전화해서 저작권 관련소송은 굿모닝 합동법률사무소

라는걸 확인했습니다.

같은곡, 같은 법률사무소, 같은 고소인으로 네이버 블로거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군요..

지금 저와 메일이나 쪽지를 주고 받는 분이 참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솔로몬 법무법인, 신세기 법무법인, 김병수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다른 곡들도 네이버에서 걸린게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연락처는 제게 쪽지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을 위해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Santa Esmeralda .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 놈놈놈 OST .

스타서치미디어 . 스타써치미디어. Star Search Media . 킬빌OST . Kill Bill OST.

박영진 법무법인 , 굿모닝합동법률사무소.

 

처음에 70만원 부릅니다.

이래저래 사정좀 봐주라 하면 나중에 다시 전화주세요, 스타서치미디어와 상의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전화하면 60에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많다고 다시 연락한다고 끊으세요.

그 사람들은 기소 되봤자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1곡정도 사안은 말입니다.

여자분이시거나 학생, 미성년자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쪽에서 당황해서 합의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거죠.

기소유예도 벌금을 내야 한다느니,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와도 스타서치미디어와 다시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 합니다. 다 사기 입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충분히 더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기소를 원하시면 그냥 경찰가서 조서 한번 쓰세요... 30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법정에 설 일 없습니다. 검사님이 기소해서 기소냐 벌금이냐 따져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죄는 있지만 봐줄 사안이다 가 기소유예입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여기 들리신 분은 걱정도 하지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건 쪽지나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또는 안부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은 사실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스타서치미디어 , 산타에스메랄다 ,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 놈놈놈 OST 등

 

실명을 사용해도 전혀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이나 권리 침해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사실만 적은 글입니다.

저는 곧 네이버 계정 삭제하고 떠날 예정입니다.

떠나기 전까지 저와 같은 이유로 고민중이신분들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기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다음으로 떠납니다..^^

그쪽 블러그가 더 잘되어 있더군요...오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CD를 구입하게 되면 절대 배급사를 보고 고를까 합니다.

CJ엔터테인먼트나 엠넷미디어 스타서치미디어 등 관련사의 영화도 보지 않을계획입니다..

투덜이(axis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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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음나사 스탭님중 한분) 검색을 해보니..

 

스타써치미디어는 국내외 음반 제작 및 유통, 음원 라이센스, Synchronization,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팝, 재즈, 힙합/댄스, 락/메틀, 클래식, 뉴에이지, 동요 등 음원 100만여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약 300여개의 음반을 발매한 바 있다. 특히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인 Haenssler, Cascades 및 스웨덴의 Playground사의 음반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어느 뉴스기사에서 발췌)

 

Suzann Ciani의 음악들도 여기서 관리합니다.

 

아래 주소는 스타서치 미디어에 고소당한 분들의 글들입니다.

회원님들도 해외 음악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luciferlhs?Redirect=Log&logNo=130034819581

 

http://blog.naver.com/bj3597?Redirect=Log&logNo=110034901264

 

http://blog.naver.com/seobcap?Redirect=Log&logNo=80055604544

 

http://blog.naver.com/y2hs?Redirect=Log&logNo=50034706010

 

 

 

음악 저작권 문제로 ..........

 

타 까페에서 있었던 일을 울님들 참고 하자고  내용 그대로 복사 해 왔습니다.

글쓴이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음악을 좋아해  흠피에 저장하고

까페 회원들에게 음악  메일로 배달해 주곤 했습니다.

        내용

음악 저작권 문제로.... 제가 당했습니다.... 굿모닝합동법률사무소 (031-907-9103) 으로 부터 형사 소추를 당해 관악경찰서에 불려갔다 왔습니다. 요번에 문제가 된 것은 The Animals 에 'Don't Let me be Understood 라는 곡으로 약 40년전에 나온 아주 오래된 팝인데... 문제가 되었더라구요.... 경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할거라고는 말하지만 하도 많은 음악을 깔아놔 언제 또 어떡게 걸려 들지 알수 없어 법률사무소와 40만원주고 합의를 봤습니다....

음악도 잘 살펴서 퍼와야 겠습니다.

 

 

[스크랩] 법무법인에게 합의금 줄돈 있음 그냥 벌금 내십시요

http://cafe.daum.net/jijangsw/LA1j/165주소 복사

 

지나가다 들려서 한말씀 합니다.

 

법무법인에게 합의금 줄돈 있음 그냥 벌금 내십시요

 

그게 더 좋을겁니다, 금액도 현저히 낮습니다. 벌금이..

 

영리목적이 아니면 대부분 기소유예 입니다.

 

벌금을 내려진다 하더라도 50만원 안팍입니다.

 

벌금형 받으면 기록에 두려우신 분들!!

 

절대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것이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한것도 이런 벌금형입니다.

 

이런 기록들은 실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단지 조회성 기록입니다.

 

경찰,검찰과 같은 집행권리가 있는 곳에서만 조회가능하고 일반회사나


기타 모든 곳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을 명심하십시요!

 

절대 합의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고 해서 두려워서 큰 금액에 바로 합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제가 쭈욱 데이터 일지를 검토해본결과

 

벌금형 받으신분들은 거의 없네요

 

보통 끝까지 가면 기소유예 판결 받거나

 

지레 겁먹고 합의한사람들 뿐이네요

 

실제로 벌금형 나온사람은 극히 찾기 힘들구요

 

제가처한 상황이 불리하다보니 믿을 사람 없어 보여서 그런지

 

법무법인이나 알바, 고소인 관계자들이

 

일부러 민사소송이니 뭐니 해서 겁을 줘서 합으로 가게끔  회원들을 겁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물론 제가 심하게 과대해석해서 그렇겟죠 ㅋ

 

 

하지만 경찰조서 받으면서 물어봐도 벌금형 받아도 크게 문제될거도 없다고 하고

 

뭐 죽을 죄를 짓는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공무원같은거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공유한 양이나 돈벌려고, 포인트 벌려고 공유하신분들은 민사소송까지도 갈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이아니라 그냥 경미하게 저작권 위반하신분들은 겁먹고 합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검찰쪽에서도 이런 고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각성을 파악하고 벌금형 대신 대부분 기소유예로 돌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은 자료로 같은 고소인한테는 시간차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한번 공유할때 같은사람의 만화나 소설을 몇십권 공유하던간에 그것은 한건으로 처리가능하고

 

 

각각 다른 사람의 만화나 소설..

 

 10명의 작가의 작품중 각각 한권씩 올렸다고 하면

 

10번 공격당할수 있는 거구요 ㄷㄷㄷ

 

참고하세요

 

^^;

 

이해 돕기/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면 한꺼번에 묶어 처벌을 받고

원작자가 다르면 다른 만큼 처벌을 받는다는 뜻 

출처 : utopia
글쓴이 : utopi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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