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blueroad 2019. 10. 22. 11:18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사업법」 제104).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일반용 전기설비만 해당)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休止)를 통보한 전기설비

휴지 중인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휴지 중인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4)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제3).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일정요건(「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14)을 갖춘 전기안전

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함)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3)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의21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의23).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의21항 후단).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2] < 개정 2013.11.8>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

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 기계 분야 1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 

. 기계설비(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1)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토목설비(수력발전소만 해당함)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서지 탱크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

 

 

 

 

<비고>

1.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4. 법 제73조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수력발전소: 전기 및 토목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은 토목 분야 제외)

.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
(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전기 분야

 

 

[별표 13] <개정 2013.11.8>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44조의22항 관련)

 

1. 대행범위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ㆍ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2. 전기설비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

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85

75

66

60

60

46

40

35

0.7

0.8

0.9

1.0

1.0

1.3

1.5

1.7

매월 1

이상

용량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40

33

23

20

1.5

1.8

2.6

3.0

매월

2회 이상

고압

특고압

용량100킬로와트 이하

용량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매월 1

이상

용량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

이상

용량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용량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

이상

용량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용량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용량900킬로와트초과1,000킬로와트 이하

용량1000킬로와트초과1250킬로와트이하

용량1250킬로와트초과1500킬로와트 이하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 4

이상

용량1500킬로와트초과,000킬로와트 이하

4

-

15

-

매월 5

이상

용량2000킬로와트초과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

이상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 선임자 교육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 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과목

  .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 전기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정책

  .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ㆍ실습

  .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 


3. 행정사항

. 교육기관은 매년 12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제46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 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규정].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6. 7. 28.>

 

전기안전관리선임자 교육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