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영, 규칙 1. 목적 ⑴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⑵ 공공의 안전 확보 2. 용어 정의 ⑴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⑵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⑶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장소 ⑷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⑸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⑹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저장 또는 취급탱크의 용량 = 내용적 - 공간용적 3. 취급소의 구분 ⑴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⑵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⑶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⑷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외의 장소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이상)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이상),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
4.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 험 물 | 지정수량 | 유 별 | 성 질 | 품 명 | 제 1 류 |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 50kg | 브롬산염류, 질산염류(고체성), 요오드산염류 | 300kg |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 1000kg | 일반적 성질 | ㉠ 산소를 함유한 강력한 산화제이며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 자신은 불연성이나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조연성) 물질 ㉢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등에 의해 분해 | 예방 대책 | ㉠ 충격, 마찰, 타격 등 기계적 에너지를 차단 → 연쇄적인 분해를 방지 ㉡ 공기나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특히 무기과산화물류) ㉢ 2류 ~ 5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을 금한다. ㉣ 강산류(제6류 위험물)와 절대 접촉을 금지한다. ㉤ 조해성 물질은 방습하고 용기를 밀전하여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 ㉥ 알칼리금속 가산화물은 물기를 엄금한다. | 소화 방법 | ㉠ 무기과산화물류를 제외하고는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 무기과산화물류는 건조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유효하다. ㉢ 소화작업시 공기호흡기, 보안경 및 방수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 | 제 2 류 |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순도 60중량%이상), | 100kg | 철분(50㎛의 표준체통과 50중량%미만은 제외), 금속분,마그네슘 | 500kg | 인화성 고체(고형알코올) | 1000kg | 일반적 성질 | ㉠ 가연성 고체(환원성 고체)로서 이연성•속연성 물질이다. ㉡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고 모두 무기화합물이다. ㉢ 모두 가연성 물질로 무기과산화물류와 혼합한 것은 소량 수분으로 발화한다. ㉣ 금속분은 물이나 혹은 산과 접촉하면 발열하게 된다. | 예방 대책 | ㉠ 가열하거나 화기를 피하며 불티, 불꽃, 고온체와 접촉을 피한다. ㉡ 산화제(제1류, 제6류)와의 혼합, 혼촉을 피한다. ㉢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 저장한다. | 소화 방법 | ㉠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황화린은 건조사, 건조분말 등으로 질식소화하며, 적린과 유황은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적당하다. | 제 3 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10kg | 황린, | 20kg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 50kg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kg | 일반적 성질 |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과 유기금속화합물류는 유기화합물이다. ㉡ K, Na,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은 물보다 가볍고 나머지는 물보다 무겁다. ㉢ 모두 물에 대해 위험한 반응을 초래하는 물질(황린 제외)이다. | 예방 대책 | ㉠ 저장용기는 완전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과 수분의 침투 및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 ㉡ K, Na 및 알칼리금속은 석유류(=보호액)에 저장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의 내압이 상승되지 않도록 하다. | 소화 방법 | ㉠ 절대 주수를 엄금한다. → 냉각소화 불가능 ㉡ 상황에 따라 건조분말, 건조사, 팽창질석, 건조석회를 사용한다. |
제 4 류 |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 50ℓ | 제1석유류(아세톤, 휘발유등) | 비수용성 액체 | 200ℓ | 수용성 액체 | 400ℓ | 알코올류(탄소원자의 수가 1~3개) | 400ℓ | 제2석유류(등유, 경유등) | 비수용성 액체 | 1000ℓ | 수용성 액체 | 2000ℓ | 제3석유류(중유, 클레오소트유등) | 비수용성 액체 | 2000ℓ | 수용성 액체 | 4000ℓ | 제4석유류(기어유, 실린더유등) | 6000ℓ | 동식물류 | 10000ℓ | 일반적 성질 | ㉠ 대단히 인화되기 쉬우며, 발화점이 낮고, 자연발화 한다. ㉡ 증기와 공기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무겁다 ㉣ 비점 : 비점이 낮은 경우 기화하기 쉬우므로 위험성이 높다 ㉤ 최소점화에너지 : 최소점화에너지가 작을수록 연소위험성은 증가 | 예방 대책 | ㉠ 누출방지 : 밀폐용기의 사용, 배관의 이용, 누출의 극소화 ㉡ 폭발혼합기의 형성방지(환기철저) ㉢ 점화원의 제거 | 소화 방법 | ㉠ 포에 의한 질식소화가 좋다. ㉡ 수용성 위험물에는 알코올 포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물로 희석시켜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여 소화한다. | 제 5 류 |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 10kg | 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 200kg | 히드록실아민, 히드로실아민염류 | 100kg | 일반적 성질 | ㉠ 산소의 공급 없이 가열, 충격 으로 연소폭발을 가능한 물질이다. ㉡ 모두 가연성의 액체 or 고체물질이고 연소 시 다량의 가스 발생 | 예방 대책 | ㉠ 화염, 불꽃 등 점화원의 엄금(“화기엄금”), 마찰, 타격, 가열, 충격(“가열•충격 주의”) 등을 피한다. ㉡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소화 방법 | ㉠ 화재 초기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적당. | 제 6 류 |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농도 36중량%이상) 질산(비중 1.49이상) | 300kg | 일반적 성질 | ㉠ 무기화합물로 물보다 무겁다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조연성) ㉢ 불연성 물질 ㉣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와 접촉시 점막을 부식시킨다. | 예방 대책 | ㉠ “화기엄금”, 직사광선 차단, 강환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위험물과 접촉을 피한다. ㉡ 염기 및 물, 제1류 위험물과 접촉을 피한다. | 소화 방법 | ㉠ 화재시에는 가연물과 격리하도록 한다 ㉡ 원칙적으로 주수는 하지 않는다 ㉢ 유출 사고에는 마른모래 및 중화제를 사용한다. |
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⑴ 항공기 ⑵ 선박 ⑶ 철도 및 궤도 6.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의 기준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시․도의 조례
특별시․광역시 및 도(시․도)의 조례
7.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8. 표지 및 게시판 구 분 | 설치 및 표시 | 표 지 | ① 표지 : 한변의 길이 0.3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이상 ② 표지바탕 :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 게시판 | ① 게시판 : 한변의 길이 0.3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이상 ② 게시판바탕 :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③ 게시판 기재 : 유별, 품명, 저장최대수량, 취급최대수량, 위험물안전관 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주의사항 | ② 주의사항품 명 | 주의사항 | 게시판표시 | 제2류위험물(인화성고체), 제3류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제4류위험물, 제5류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9.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⑴ 제조소등을 설치․변경시 허가권자 : 시․도지사
⑵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 시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법 6조) ⑶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아닌 경우 (법 6조)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10.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준 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 대통령령 ⑵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자치부령 ⑶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및 검사 신청시기
검사 종류 | 검사 대상 | 신청시기 | 기초․지반검사 | 100만ℓ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충수․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용접부 검사 | 100만ℓ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11. 완공검사
⑴ 완공검사권자 :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 ⑵ 완공검사를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예외 규정은 생략) ⑶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③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④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⑤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12.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13. 제조소등의 용도 페지 신고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 에게 신고
14.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⑵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⑶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⑷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⑹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⑺ 제조소등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⑻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때
15.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⑴ 동일부지 안에서 이동탱크 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⑵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외의 것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⑶ 을종방화문을 갑종방화문으로 변경하는 경우 ⑷ 보일러 등의 버너의 변경 중 위험물의 취급수량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⑸ 밸브, 압력계, 계량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⑹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수리하거나 동일한 구조 및 형식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⑺ 주입구의 결합금속구를 변경하는 경우 ⑻ 전기설비 또는 전동기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⑼ 조명기구의 교체 중 전기설비의 교체를 동반하지 아닌하는 경우 ⑽ 소화기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⑾ 배관의 신설․교체 또는 보수의 경우 ⑿ 주유취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⒀ 위험물탱크에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거나 이를 교체 또는 정비하는 경우
16. 제조소등의 과징금 처분 ⑴ 과징금 처분권자 : 시․도지사 ⑵ 과징금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⑶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의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행정자치부령
17.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⑴ 유지․관리권자 : 관계인 ⑵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수리, 개조, 이전명령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8. 위험물안전관리자 ⑴ 선임 : 관계인 ⑵ 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시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재선임 ⑶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시 :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⑷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대리자 (5)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③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의 취급에관한 자격 취득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 모든 위험물(1류~6류)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모든 위험물(1류~6류) | 위험물관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류의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이수자 | 제 4류 위험물 | 소방공무원경력자(근무경력 3년이상) | 제 4류 위험물 |
(7)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 조 소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 저
장
소 | ① 옥내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 만 저장․취급하는 것)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② 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 만 저장․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지정배수는 없슴) | ③ 옥외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④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 만 저장․취급하는 것) | ⑤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 ⑥ 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
취
급
소 | ①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판매취급소의 경우에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② 지정수량 40배이하의 일반취급소(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만 취급하는 것)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 을 소비하 는 것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것 |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인화점 40℃이상인 제4류위험물만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그 밖에 유사한 일반취급소(지정수량 40배이하의 것) |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20배이하의 것(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위험물만 취급하는 것) | ⑤ ①~④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취급소, 이송취급소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
(8)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① 위험물의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②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③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④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⑤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⑦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19. 탱크안전성능시험자 ⑴ 등록 : 시․도지사 ⑵ 등록사항 : 기술능력, 시설, 장비 ⑶ 등록 중요사항 변경 시 :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⑷ 탱크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⑸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중지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취소) ②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취소) ③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취소) ④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예방 규정 ⑴ 작성자 : 관계인 ⑵ 처리 :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예방규정을 변경 시 동일) ⑶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①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⑤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⑥ 암반탱크저장소 ⑦ 이송취급소 ⑷ 예방규정의 작성 내용
①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③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⑥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⑦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⑧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⑨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⑩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21.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⑴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⑵ 정기점검 대상 ①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⑤ 100만ℓ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⑶ 특정옥외탱크저장소(100만ℓ이상)의 정기점검 및 기록보존 정기점검외에 아래기간이내에 1회이상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①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2년(기록보존 : 25년) ②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기록보존 : 25년) ③ 구조안전점검시기를 연장 신청하여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기록보존 : 30년) ⑷ 정기점검의 기록사항 ①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② 점검의 방법 및 결과 ③ 점검연월일 ④ 점검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22. 자체 소방대 ⑴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⑵ 자체소방대를 두는 화학소방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 | 1대 | 5인 |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 미만 | 2대 | 10인 |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 미만 | 3대 | 15인 | 지정수량의 48만배이상 | 4대 | 20인 |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 약제를 비치할 것 |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할로겐화물 방사차 | 할로겐화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할로겐화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000㎏ 이상의 할로겐화물을 비치할 것 |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제독차 |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
⑶ 자체 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①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 저장 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채우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23. 출입 ․ 검사등 ⑴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⑵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24.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제조소등의 사용 일시정지, 사용제한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5.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
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⑵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6. 청문 실시 내용
⑴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⑵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7. 벌 칙 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⑵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⑶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 ⑷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⑸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②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③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④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⑥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⑦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⑧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⑺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③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④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⑤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⑦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⑧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⑨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⑩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⑪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⑫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⑬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⑭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⑮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⑻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③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⑥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임시저장기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③ 위험물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④ 위험물재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⑤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⑥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⑦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 점검결과를 기록․보존 하지 아니한 자 ⑧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⑽ 과태료 이의 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