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은퇴후의 삶

blueroad 2018. 5. 14. 07:19



Q. 서울 중랑구에 사는 박 모(68)씨. 최근 37년간 운영하던 철물점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은퇴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달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박 씨는 이 돈과 국민연금 70만원으로 가정주부인 부인과 생활해 왔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아들의 사업이 잘 안 풀려 3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박 씨 네는 한 달 생활비가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민연금 70만원을 빼고 280만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상가주택을 매입해 임대수입을 얻는 것이 해결 방법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거주 아파트를 팔고 현금자산을 보태도 쓸만한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집 팔아 소형 아파트 2채 사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A. 서울에서 상권이 괜찮은 상가주택을 매입하려면 최소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는 바람에 공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가주택 매입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차라리 거주 아파트를 팔아 생기는 돈으로 인근 역세권 소형 아파트 2채를 매입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1채는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1채는 임대하는 방안이다. 3억원 기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이 기대된다. 다만 2주택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박 씨가 거주 아파트를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주택자는 단기임대사업자(의무임대기간 4년)보다 가급적 준공공임대사업자(의무임대기간 8년)로 등록하기를 권한다. 임대사업 등록은 반드시 관할 구청과 세무서 두 곳에 모두 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렌트홈’에서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재산리모델링 5/14


◆브라질 국채 10년물 연 9% 수익=부부의 현재 지출규모는 월 350만원 규모다. 거주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소득은 임대수입 80만원과 의뢰인의 국민연금 70만원을 합쳐 150만원이 확보된다. 따라서 박 씨 네는 추가적으로 현금흐름 2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금흐름을 만들수 있는 재원은 금융자산 4억8000만원이다. 지금처럼 예금형태로 운용을 계속한다고 하면 최고 우대금리 2.5%를 적용한다고 해도 월 85만원 정도에그친다. 따라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률을 올려야만 한다.

우선 브라질 국채 투자를 고려해볼만 하다. 최근 원·헤알화 환율이 310원대로 떨어져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수익은 물론이고 환차익도 기대해 볼만 하다. 이자소득과 환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장기채권이 유리하다.

10년물의 경우 연 9% 수준으로 꽤 높다. 설령 환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충분히 상쇄 가능한 고금리다. 브라질 국채 2억원 어치를 사면 매달 약 150만원의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 들어 ELS 매입하라=또 하나 추천할만한 상품은 월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이다. 3가지 지수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수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수적인 조건의 상품을 선택한다면 은행예금 2~3배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1억5000만원을 이상품으로 운용하면 월 5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절세해 실질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525, )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 대면 상담=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5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 됩니다. 연락처는 지면상담과 동일합니다.

                                                왼쪽부터 김남수, 이동현, 백찬현, 최용준.


◆ 재무설계 도움말=김남수 미래에셋대우 수원WM 수석매니저,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백찬현 푸르덴셜생명 이그제큐티브 라이프플래너,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