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시스템 58년만에 대수술 # 2년 전 부산으로 직장을 옮긴 A씨는 보증금 1억3000만원에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먼저 내고 3개월 뒤 잔금 1억2000만원을 치르고 입주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안 것은 이후의 일이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아무런 표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매 절차 끝에 다른 사람이 집을 구입했고 A씨가 받아든 돈은 145만원에 불과했다.
# B씨는 10년간 모은 돈으로 지난해 처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전셋집을 얻었다. 앞으로 이 같은 억울한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이 같은 내용의 등기 선진화 방안에는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해당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이르면 2018년부터는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된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통상 2개월간 법적 효력의 공백이 생겨 이중매매,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가등기 제도가 있지만 비용과 편의성 문제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만간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구매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종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대법원은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을 통합·단축함으로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리종합정보를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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