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되파는 토지투자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땅 투자는 ‘오래 묵혀두는’ 장기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살 때부터 1년 안에 단기에 팔 계획을 세운다. 목표 수익률은 50%다. 그 이하 수익률을 언급하면 “고작 이걸 벌려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핀잔을 준다. 그것은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원석을 찾아 보석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방치된 땅을 개발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순간, 시세차익은 물론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최근 ‘1년 안에 되파는 토지투자의 기술’이란 책에서 “땅을 보는 순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떠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개발 안된 빈 땅...주변에 맞게 건물 세워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골의 논·밭이나 임야가 땅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하지만 김 대표의 관점에서 이런 땅은 결코 투자해선 안 될 요주의 대상이다. 인근에 공장이 많다면 공장부지로, 집이 많다면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예쁜 땅은 주변과 비슷하게 개발하기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파트 투자를 해왔지만 지금은 땅투자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했다. 주변에 공장이 많은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빈 땅이 있다면 그에겐 가장 눈길이 가는 투자처가 된다. 아무 것도 없었던 원형지를 사서 공장부지로 용도를 변경할 때 몸값이 오르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란 농지나 임야 등 원형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지자체(시군구)에 신청하는 행위다. 일단 신청은 하더라도 승인 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다. 대규모가 아닌 2970㎡ 이하의 경우 대부분 ‘한 달’ 이내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원형지의 경우 대출이 잘 되지 않지만 건축법상의 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 4m 이상의 길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과 자동차가 ‘모두’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기 토지 투자를 할 때는 건축법 상의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다.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배수로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화장실을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배수로가 없으면 화장실을 만들 수 없고, 화장실이 없다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물도 지을 수 없다. 김 씨는 “최근에 본 땅 중엔 배수로가 지대보다 높은 곳이 있었다”며 “이럴 경우 배수로까지 펌프질을 해야 하기에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XM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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