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ㆍ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인정
- 3월 15일(화)까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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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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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ㆍ예식장 등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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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하반기(7월~12월) 중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자(참고자료)와 현금거래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거래내역을 금년 3월1일 부터 조회할 수 있음 조회방법: 로그인 후-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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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3월 15일(화)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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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2011. 3. 1(화) ~ 3.15(화)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 접속한 후 ㆍ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신고 → 현금영수증발급거부/현금거래 신고, 신고유형(현금영수증 - 전문직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또는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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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사업자 등 17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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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08년에는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13개 업종 사업자에 한정 되었으나 ’09년은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후조리업, ’10년 공인노무사까지 확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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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13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 신고 시 포상금(미발급액의 20%)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단,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증명이 있으면 신고 가능 *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미발급액의 50%) 부과 |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 세미래콜센터☎126 (2: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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